광주지방법원 민사 5부는 광주광역시 수완지구의 아파트 분양자 2백98명이 아파트 시행사를 상대로 낸 위약금 소송에서 "시행사는 원고들에게 모두 48억 4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지난 2007년 공급된 이 아파트는 공사지연으로 지난 2008년 12월 대한주택보증으로부터 사고사업장 결정을 받아, 분양자들의 3분의 2 이상이 분양대금을 돌려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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