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문회]조순형 "김태호, 불법 정치자금 대출···은행법 위반"

머니투데이 변휘 기자 2010.08.24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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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호 국무총리 후보자가 시중은행에서 10억여 원의 정치자금을 불법 대출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24일 열린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조순형 자유선진당 의원은 김 후보자가 은행법을 위반해 정치자금을 대출했다고 주장했다.

조 의원은 지난 2006년 경남도지사 재선을 준비할 당시 선거자금 10억 원을 경남은행에서 빌렸다는 김 후보자에게 "은행법 38조는 '직접·간접을 불문하고 정치자금의 대출'을 금지하고 있다"며 "김 후보자가 자금 용도를 허위기재해 정치자금을 대출받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 의원은 또 "경남도지사 지위를 이용해 쉽게 10억원을 빌려서 선거 치르고 선거 후에 국가보조금으로 반환했다"며 "서민들은 단돈 1000만 원도 쉽게 대출하지 못해 고리대금업자에게 고통을 받고 있는데 무슨 20~30대에게 희망을 줄 수 있겠냐"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는 "선거에서 10%이상만 득표하면 선거비용이 보전되기 때문에 대출한 것이고 제가 직접 빌린 것이 아니라 지인들이 일반대출로 저한테 줬기 때문에 확인해 보겠다"고 해명했다.



정치자금 10억 원의 출처에 대해 국무총리실은 "모두 금융기관 차입금이었고 같은 해 7월 선거보전금을 받아 전액 상환했다"며 "(정치자금 10억 원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차입과 상환이 이뤄진 투명한 자금으로 모든 자료는 선관위에 보존돼있는 것으로 안다"고 해명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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