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 건설시 재정지원 비율 확대 및 국민주택기금 단가 인상, 국책사업 추진으로 인한 결손시 정부 지원을 담은 LH공사법 개정안 통과, 학교용지 공급관련 제도 개선 등을 정부와 국회에 건의했다.
이와 함께 전사적 판매활동을 전개해 미매각 토지·주택 25조4000억원과 중복사옥 1조2000억원을 매각하고 미매각 부동산을 대상으로 자산유동화 채권을 발행할 계획이다. 올해 발행되는 채권은 토지수익연계채권 2조6000억원, 임대주택 유동화채권 1조원, 펀드연계상품 2조원 등이다.
다만 국토부는 강력한 자구노력과 사업조정에도 불구하고 부채가 계속 증가하고 있고 침체된 부동산경기와 자금조달시장이 호전될 기미가 없는 점을 감안해 정책사업에 대한 재정지원 확대와 LH공사법의 국회 통과 등을 정부와 국회에 건의했다.
우선 임대주택 건설에 따른 부채 증가를 막기 위해 주택기금 거치기간 연장, 임대주택 관리 손실분 보전, 재정지원 비율 확대, 국민주택기금 단가 인상 등을 요청했다. 또 국회에는 정부 정책사업에 대한 결산 손실 발생시 LH가 자체적립금으로 보전한 뒤 부족할 경우 정부가 보전하는 내용의 LH공사법의 국회통과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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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용지 공급관련 제도도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을 개정해 공급가격을 무상공급에서 조성원가의 50%로 현실화하고 251개 수도권 학교시설(3조7000억원) 건설비용의 부담주체도 LH에서 교육청으로 변경해줄 것을 건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