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방북' 한상렬 목사 구속

머니투데이 김훈남 기자 2010.08.23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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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과 국가정보원 합동조사단은 23일 무단 방북해 북한 주요 인사들과 접촉하고 남한 정부를 비방한 혐의로 체포된 한국진보연대 상임고문 한상렬 목사를 구속했다.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43단독 황병헌 판사는 "증거인멸과 도주우려가 있다"며 구속사유를 밝혔다.



이날 구속영장이 발부됨에 따라 한 목사는 복귀 직후 구금됐던 파주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게 된다.

한 목사는 지난 6월12일 '6.15 공동선언 10주년 행사'에 참석키 위해 중국으로 출국, 북한 국적기인 '고려항공'을 이용해 방북한 것으로 알려졌다. 2달여간의 체류기간 동안 한 목사는 "천안함 침몰사건 조사결과는 이명박 정부가 한 거짓말의 결정판"이라는 등 우리나라 정부를 비방하고 북한 체제를 찬양하는 발언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 목사는 지난 20일 오후 판문점을 통해 돌아왔으며 합조단은 미리 발부받은 체포영장을 집행해 한 목사를 체포했다. 이후 합조단은 경기 파주경찰서에서 한 목사를 상대로 방북 경위 등을 조사하고 21일 한 목사의 전북 전주시 자택을 압수수색해 서적과 방북 사진 등을 확보했다.

한편 영장실질심사에 앞서 한국진보연대 회원 15여명은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 목사는 신병이 확실하고 도주 우려가 없고 이미 모든 발언과 행사가 공개돼 인명할 증거가 없다"며 "불구속 수사를 진행하라"고 주장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한 목사의 부인 이강실 목사는 "한 목사가 북한을 방북한 것은 오로지 남북통일을 원하는 신앙심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남북통일을 위해서는 6·15 공동선언을 계승하는 것 뿐"이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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