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블TV의 지상파 재송신 '유료화' 되나

머니투데이 김은령 기자 2010.08.23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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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파방송사, MSO 5개사 대상 저작권 침해정지 소송 25일 1차 판결

케이블방송의 지상파방송 재송신에 대한 저작권 위반 소송 1차 판결이 25일 나올 예정이다. 이는 지상파 방송의 재송신 유료화를 결정하는 잣대가 될 전망이어서 판결 결과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판결결과에 따라 지상파방송의 유료화가 결정되면 방송업계에 상당한 파장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SO 권역에 따라 지상파방송을 볼 수 없는 지역이 생기거나 케이블 방송 요금이 상승하는 등의 영향이 불가피하다. 장기적으로는 방송채널사업자(PP)업계가 위축돼 콘텐츠 다양성이 훼손될 가능성이 높다.



KBS, MBC, SBS 등 지상파 3사는 지난 11월 복수케이블방송사(MSO) 5사를 상대로 서울 중앙지방법원에 저작권 침해정지 소송을 제기했다. SO들이 지상파방송을 무단으로 재송신하면서 저작권을 침해했다는 것이다. 지상파방송사들은 SO에 대해 재송신 대가를 지급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앞서 지상파방송사가 제기한 재송신 금지 가처분 판결에 비춰보면 지상파방송사의 저작권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업계의 예상이다. 다만 대가 지급여부나 대가 규모 등에 대해서는 양 측의 협상을 통해 결정하라는 취지의 판결이 예상된다.



이같은 판결이 나오게 되면 협상을 통한 지상파 재송신 유료화 가능성이 높아진다. SO들은 판결 결과에 따라 대응방안을 결정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업계 내부에서 협상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자는 의견이 커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인터넷TV(IPTV)와 위성방송도 지상파방송사에 대가를 지급하고 있다.

이 경우 방송업계에 후폭풍이 상당할 전망이다. 지상파방송사는 IPTV 경우에 맞춰 디지털 방송에 대해 가입자당 비용(CPS) 320원을 지급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SO업계의 경우 통신 3사 IPTV나 위성방송과 달리 각 SO별로 각각 협상을 진행해야 한다. 계약이 안돼 지상파 방송을 볼 수 없는 지역도 나올 수 있다.

또 지상파방송사에 대가를 지급하면서 높아지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케이블 방송 요금이 상승할 것이란 예상도 나온다. 난시청 등으로 지상파방송을 볼 수 없는 지역이 많은 상황에서 선택권이 없는 시청자들에게 부담을 전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방송채널사업자(PP)업계가 위축될 게 자명하다. SO가 PP에 지급하는 수신료의 상당부분이 지상파방송 대가로 쓰여지면서 PP 수신료가 줄어들 수 있기 때문이다. PP가 콘텐츠에 투자할 여력이 줄면서 다양한 방송 콘텐츠 제작이 위축된다.

이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의 재송신 정책 제고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방통위는 현재 의무재송신 채널 확대나 방송업계 분쟁 조정 절차 강화 등의 재송신 정책을 검토하고 있다. 방통위 관계자는 "현재 지상파 재송신에 대한 제도적인 미비점이 있어 분쟁이 일어나고 있다"며 "해외사례와 업계 의견 등을 반영해 정책을 수립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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