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30단독 이상원 판사는 지방선거 후보자로부터 돈을 받았다고 자수한 김모씨가 "신고자에 대한 보호조치가 없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지방선거에 출마한 전모씨가 김씨에게 돈을 전달한 행위의 성격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양측의 대질조사가 필수적이었다"며 "경찰과 검찰이 고의나 과실로 법을 어기고 김씨에게 손해를 입혔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검찰이 김씨와 전씨를 따로 기소하거나 변론을 분리해야할 의무가 있는 것도 아니다"고 덧붙였다.
이후 김씨는 "신고자 보호조치 부재로 인적사항이 공개돼 재판 중 욕설을 듣는 등 피해를 입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지난해 11월 소송을 냈다.
한편 선거와 관련해 돈을 주고받은 혐의로 전씨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김씨는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