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주·맥주 시설기준 완화, 中企도 진입가능

머니투데이 전혜영 기자 2010.08.23 15:30
글자크기

[2010년 세제개편]주류제조면허 시설기준 대폭 완화

정부가 23일 발표한 세제개편안에 주류제조면허 시설기준을 대폭 완화하는 방안이 포함되면서 앞으로 다양한 종류의 소주, 맥주를 맛볼 수 있을 전망이다.

정부는 중소 사업자도 쉽게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주류제조면허 시설기준을 대폭 완화키로 했다. 현행 맥주 제조시설 기준으로는 발효탱크를 1850㎘(500ml 기준 375만병) 이상 확보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100㎘ 이상만 확보하면 된다. 소주의 경우도 130㎘ 이상에서 25㎘ 이상으로 대폭 완화됐다.



이렇게 되면 시장 진입 장벽이 크게 낮아져 현재 하이트맥주와 오비맥주가 양분하고 있는 국내 맥주시장의 판도가 장기적으로 바뀔 가능성이 커진다. 또 소주 업체도 보다 다양한 업체들이 진출할 수 있을 전망이다. 현재 전국 10개 소주 업체 가운데 진로를 비롯한 상위 6개 업체가 90% 이상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

아울러 종합주류도매업의 면허요건도 완화돼 유통시장도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전국적으로 종합주류도매업자는 1196개가 영업하고 있는데 자본금 1억원 이상으로 165㎡ 창고(이상 인구 50만명 이상 지역)를 사전에 확보해야 한다.



개정안은 소규모 자본으로 창업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인구수 구분 없이 자본금 5000만 원 이상, 창고면적 66㎡ 이상으로 요건을 단일화 했다. 이렇게 되면 주류도매업체가 더욱 늘어나고 유통이 활성화될 수 있다.

오는 2012년까지 1조원 시장으로 확대될 전망인 막걸리 시장에 대한 규제도 대거 완화된다.

정부는 다양한 종류의 탁·약주가 출시될 수 있도록 탁·약주 제조시 과일, 채소 등 원료 및 첨가재료의 범위를 확대키로 했다.


또 전통주의 생산자를 확대하고, 전통주의 제조방법도 다양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살균하지 않은 탁·약주는 유통 중에도 발효되는 특성을 감안해 알코올분 오차 허용범위도 확대키로 했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