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중소 사업자도 쉽게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주류제조면허 시설기준을 대폭 완화키로 했다. 현행 맥주 제조시설 기준으로는 발효탱크를 1850㎘(500ml 기준 375만병) 이상 확보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100㎘ 이상만 확보하면 된다. 소주의 경우도 130㎘ 이상에서 25㎘ 이상으로 대폭 완화됐다.
아울러 종합주류도매업의 면허요건도 완화돼 유통시장도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전국적으로 종합주류도매업자는 1196개가 영업하고 있는데 자본금 1억원 이상으로 165㎡ 창고(이상 인구 50만명 이상 지역)를 사전에 확보해야 한다.
오는 2012년까지 1조원 시장으로 확대될 전망인 막걸리 시장에 대한 규제도 대거 완화된다.
정부는 다양한 종류의 탁·약주가 출시될 수 있도록 탁·약주 제조시 과일, 채소 등 원료 및 첨가재료의 범위를 확대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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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전통주의 생산자를 확대하고, 전통주의 제조방법도 다양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살균하지 않은 탁·약주는 유통 중에도 발효되는 특성을 감안해 알코올분 오차 허용범위도 확대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