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투데이]'무단방북' 한상렬 목사 영장실질심사

머니투데이 김훈남 기자 2010.08.2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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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국의 허가 없이 무단 방북해 북한 주요 인사들과 접촉하고 남한 정부를 비방한 혐의로 22일 구속영장이 청구된 한국진보연대 상임고문 한상렬 목사에 대한 구속 여부가 23일 결정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3단독 황병헌 판사는 이날 오후 3시 321호 국가보안법상 잠입탈출 등의 혐의로 영장이 청구된 한 목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다.



한 목사는 지난 6월12일 '6.15 공동선언 10주년 행사'에 참석키 위해 중국으로 출국, 북한 국적기인 '고려항공'을 이용해 방북한 것으로 알려졌다. 2달여간의 체류기간 동안 한 목사는 "천안함 침몰사건 조사결과는 이명박 정부가 한 거짓말의 결정판"이라는 등 우리나라 정부를 비방하고 북한 체제를 찬양하는 발언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 목사는 지난 20일 오후 판문점을 통해 돌아왔으며 경찰과 국가정보원으로 이뤄진 합동조사단은 미리 발부받은 체포영장을 집행해 한 목사를 체포했다. 이후 합조단은 경기 파주경찰서에서 한 목사를 상대로 방북 경위 등을 조사했다. 한편 합조단은 21일 한 목사의 전북 전주시 자택을 압수수색해 서적과 방북 사진 등을 확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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