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아파트 분양계약과 대지계약은 별개"

머니투데이 김성현 기자 2010.08.22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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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0년대 서울시로부터 용산구 이촌동에 아파트를 분양받았던 당시 무주택자들이 대지 소유권을 법적으로 인정받을 수 없게 됐다.

아파트 조성 당시 분양계약만 체결하고 대지는 추후 별도 매매하기로 합의했다가 낭패를 보게 된 것이다.

대법원 1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진모(44)씨 등 아파트 소유자 42명이 서울시를 상대로 낸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서울시는 1969년 이촌동에 아파트를 지어 무주택 시민들에게 분양하면서 대지 부분의 지적이 확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추후 대지 매매 계약을 체결하기로 아파트 소유자들과 합의했다.

진씨 등은 1971년 대지 지적이 확정되자 1988년과 1997년 두 차례에 걸쳐 대지를 사들이겠다는 의견을 서울시에 냈으나 거절당했다. 이후에도 진씨 등은 2006년부터 자신들과 서울시가 포함된 재건축조합과 매수 협의를 진행했다. 하지만 2008년 들어 서울시가 용산국제업무지구 조성사업에 해당 대지가 포함됐다는 이유로 대지 소유권 이전을 유보하겠다고 통보했다. 이에 진씨 등은 "분양 당시 공고와 계약 내용에는 대지 매매 계약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봐야 한다"며 서울시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아파트 건립 공고에 비춰 아파트 부지 매매계약은 분양계약과는 별개로 대지 소유권자의 별도 매수 요구에 따라 체결해야 하는 것이고 대금도 별도 협의에 의해 결정하기로 합의한 것이라고 봐야 한다"며 서울시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도 "해당 분양계약에는 대지가 포함돼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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