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배우자가 주택 소유했다면 임대주택 분양불가"

머니투데이 배준희 기자 2010.08.22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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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의 임차인이 무주택자라도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우선분양권을 취득할 수 없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50부(재판장 구욱서 부장판사)는 임대주택 임차인 전모씨 등 2명이 "우선분양권을 달라"며 한국토지주택공사를 상대로 낸 분양절차중지 등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임대주택 임차인이 무주택자여도 임대기간 만료 전에 배우자가 다른 주택을 소유해서는 안 된다"며 "임대기간 중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다면 이는 관계법령 상 적법한 거주라고 볼 수 없어 임대주택의 우선분양권을 취득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기존 임대주택법은 우선분양권을 '무주택 세대주인 임차인'에게 허용했지만 2005년 7월13일 개정된 법령에서는 '세대주'의 요건을 제외했다.

즉, '무주택 세대주인 임차인'은 세대원 전체가 무주택자라는 뜻인데 개정법령에서 '세대주' 개념이 삭제되면서 우선분양권 취득요건에 혼란이 생긴 것.



전씨 등은 개정된 우선분양권 취득요건인 '무주택자인 임차인'을 임차인만 임대기간 중 주택이 없으면 우선분양권을 취득할 수 있다는 뜻으로 이해하고 소송을 냈다.

하지만 재판부는 "무주택자인 임차인은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이면 세대주가 아닌 사람도 우선분양권을 얻을 수 있다는 취지의 개념"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전씨 등의 주장처럼 다른 세대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임차인 본인만 무주택자라도 우선분양권 취득을 허용한다면 서민 주거생활 안정이라는 임대주택법 개정취지에 어긋나게 된다"고 덧붙였다.


앞서 전씨 등은 "개정된 법령에 따르면 임대기간 중 배우자가 주택이 있어도 임차인만 무주택자면 우선분양권을 취득할 수 있다"며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우선분양권을 신청했다 거절당하자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임대기간 중 다른 세대원이 주택을 소유하면 임차인이 무주택자여도 '무주택자인 임차인'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전씨의 신청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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