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민사50부(재판장 구욱서 부장판사)는 임대주택 임차인 전모씨 등 2명이 "우선분양권을 달라"며 한국토지주택공사를 상대로 낸 분양절차중지 등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임대주택 임차인이 무주택자여도 임대기간 만료 전에 배우자가 다른 주택을 소유해서는 안 된다"며 "임대기간 중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다면 이는 관계법령 상 적법한 거주라고 볼 수 없어 임대주택의 우선분양권을 취득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즉, '무주택 세대주인 임차인'은 세대원 전체가 무주택자라는 뜻인데 개정법령에서 '세대주' 개념이 삭제되면서 우선분양권 취득요건에 혼란이 생긴 것.
하지만 재판부는 "무주택자인 임차인은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이면 세대주가 아닌 사람도 우선분양권을 얻을 수 있다는 취지의 개념"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전씨 등의 주장처럼 다른 세대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임차인 본인만 무주택자라도 우선분양권 취득을 허용한다면 서민 주거생활 안정이라는 임대주택법 개정취지에 어긋나게 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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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전씨 등은 "개정된 법령에 따르면 임대기간 중 배우자가 주택이 있어도 임차인만 무주택자면 우선분양권을 취득할 수 있다"며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우선분양권을 신청했다 거절당하자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임대기간 중 다른 세대원이 주택을 소유하면 임차인이 무주택자여도 '무주택자인 임차인'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전씨의 신청을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