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시민위원회 20일부터 본격 가동

머니투데이 김성현 기자 2010.08.20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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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 독점권을 완화하기 위해 도입된 검찰 시민위원회가 20일부터 본격 가동에 들어갔다.

시민위원회란 사회 각계에서 추천받은 시민 9명이 중요 사건 피의자의 기소 또는 불기소의 적정성을 직접 심의하는 제도다.

대구지검 포항지청(지청장 송인택)은 이날 첫 시민위원회 회의를 열어 '배우자에 대한 강간 및 감금 사건'에 대해서는 기소유예 처분을, '류머티즘 관절염 진료비 사기사건'에 대해서는 불기소 처분할 것을 검찰에 권고하기로 각각 의결했다.



검찰에 따르면 덤프트럭 기사 임모씨는 이혼 요구를 한 부인을 강제로 납치해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히고 야산으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로 수사를 받아왔다.

자녀들이 가정불화로 심리적인 불안을 보이자 두 사람은 심리치료를 받으면서 재결합하기로 합의했고 부인은 고소를 취소했다.



고소 취소에 따라 강간죄에 대한 공소권은 없어졌지만 감금죄는 법정형이 유기형만을 규정하고 있어 기소하게 되면 회복 중에 있는 가정이 다시 파괴될 수 우려가 제기됐다. 이에 따라 검찰은 시민위에 기소 여부를 물었고, 시민위는 "임씨의 행위는 비난받아 마땅하지만 가정을 위해서는 형사 처벌이 능사가 아니다"며 기소유예 처분을 권고했다.

시민위는 또 퇴행성 관절염 환자 10명의 증세를 류머티즘 관절염이라고 허위 진단해 2000만원 상당의 진료비를 챙긴 혐의(사기)로 기소된 포항 지역 A병원 과장 오모씨에 대해서도 불기소 처분 의견을 냈다.

퇴행성관절염의 치료비와 류머티즘 관절염의 치료비 차액이 거의 없다는 점, 전문의로 명성을 높이기 위한 과잉 진료라는 점을 감안할 때 재산범인 사기죄로 처벌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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