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에 따르면 한 목사는 이날 오전 9시30분 평양을 출발해 오후 3시쯤 군사분계선을 넘었다. 이에 대기하고 있던 경찰은 오후 3시30분쯤 미리 발부한 체포영장을 집행, 한 목사를 체포했다.
검찰은 "이번 사건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이르면 21일 한 목사의 구속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2008년 촛불 시위와 관련해 구속됐다가 보석으로 풀려난 점, 공안 혐의를 받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법정 구속될 확률이 높은 것으로 전망된다.
2달여간의 체류기간 동안 한 목사는 천안함 침몰 사건 조사결과에 대해 "이명박 정부 거짓말의 결정판"이라는 등 북한 체제 찬양 발언을 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를 받고 있다.
또 검찰은 한 목사의 한국에서의 활동 등을 수사해 함께 기소할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