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적률 20% 상향됐는데, 왜 적용 안해요?"

머니투데이 서동욱 기자 2010.08.24 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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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X파일]뉴타운 용적률 20%상향 조치 후 사업계획 살펴보니···

소형주택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 서울시가 지난 3월부터 뉴타운 용적률을 20%포인트 상향해 운용하고 있지만 일부 사업구역에서는 용적률 상승분 20%포인트를 모두 새로운 사업계획에 적용치 않고 있다.

사업진척도가 빠른 구역의 경우 용적률 20%포인트 혜택을 모두 받는 것보다 10%포인트 미만을 적용받고 사업기간을 단축하는 게 더 효과적이란 판단에서다.



관련법(도시재정비촉진법)상 용적률 10%포인트 미만을 적용, 사업 변경을 신청하면 '경미한 변경절차'에 해당돼 구의회 의견청취나 주민설명회 등의 사업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

서울시와 일선 구청에 따르면 뉴타운 용적률 상향이 처음 적용된 전농·답십리뉴타운 내 답십리16구역의 상한용적률은 기존 236%에서 242%로 결정됐다. 20%포인트를 올릴 수 있음에도 6%포인트만 상향한 것이다.



신정뉴타운 내 신정1-1구역 역시 240%에서 248%로 8%포인트만 올렸다. 두 지역 모두 용적률이 8%포인트 상승하면서 각각 178가구와 102가구를 추가로 짓게 됐다.

이에 대해 서울시 관계자는 "정비사업은 시간과 싸움인 만큼 사업시행인가를 마친 구역 등 진척도가 빠른 곳은 용적률 혜택을 모두 받는 것보다 사업절차를 일부 생략하는 게 낫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용적률 상승분을 모두 적용, 가구수를 늘리기보다 이주비 등 금융비용을 줄이는 게 더 경제적이라는 것이다. 용적률 상향으로 늘어나는 주택은 모두 60㎡ 이하 소형주택으로 지어야 하는 규정도 사업성을 떨어뜨려 기간 단축을 선택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하지만 뉴타운 내 대다수 사업구역은 사업 초기단계여서 앞으로는 용적률 20%포인트를 모두 활용할 것이라고 시는 내다봤다.

시 관계자는 "경미한 변경절차 규정은 사업 진척이 많이 이뤄진 일부 구역을 위해 마련된 것으로, 뉴타운 개발사업이 본격화되면 20%포인트 상향을 통해 더 많은 소형주택이 보급돼 전세난 해소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 3월 전셋값 상승과 1~2인가구의 급격한 증가에 따라 소형주택 수요가 늘어날 것에 대비해 뉴타운의 기준 용적률을 최고 20%포인트 올리기로 했다. 용적률을 완화해 늘어나는 주택은 모두 전용면적 60㎡ 이하로 지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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