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규 첫 공판…불법사찰 혐의 전면 부인

머니투데이 배준희 기자 2010.08.20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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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익(56) 전 NS한마음 대표를 불법 사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인규 전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이 20일 열린 첫 공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재판장 정선재 부장판사)는 이날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 전 지원관 등 3명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이 전 지원관 등은 다소 수척한 모습으로 법정에 출석했다. 이들은 "공판준비기일의 취지를 아는가"라는 재판장의 질문에 "예"라고 짧게 답했다.

이어 "검찰이 제기한 공소사실을 인정하는가"라는 질문에 변호인 측은 "3명 모두 공소사실을 부인한다"고 답변했다.



검찰은 이날 180여개에 이르는 증거목록을 재판부에 제출했다. 재판부는 충분한 준비시간을 갖게 해달라는 변호인단의 의견을 받아들여 다음달 1일 공판준비기일을 한 차례 더 진행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다음달 7일로 예정된 첫 공판부터는 증거자료조사와 증인신문 등을 집중심리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오정돈 부장검사)은 이 전 지원관과 김충곤 전 점검1팀장을 구속 기소하고 원모 전 조사관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이들에게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형법상 강요, 업무방해, 방실수색 등의 혐의를 적용했다. 또 이 전 지원관과 김 전 팀장에게는 한나라당 남경필 의원의 부인이 연루된 형사사건 경위를 조사하는 등 불법행위를 저지른 혐의를 추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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