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지난 2008년 12월 이모씨로부터 대마를 구입해 작업실에서 피우는 등 이듬해 10월까지 모두 7차례에 걸쳐 대마초를 피운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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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류철호 기자
2010.08.19 13:48
검찰, 대마초 피운 작·편곡가 5명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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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검사 김희준)는 19일 대마초를 사고팔거나 흡연한 혐의(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유명 작곡가 김모(31)씨 등 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지난 2008년 12월 이모씨로부터 대마를 구입해 작업실에서 피우는 등 이듬해 10월까지 모두 7차례에 걸쳐 대마초를 피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지난 2008년 12월 이모씨로부터 대마를 구입해 작업실에서 피우는 등 이듬해 10월까지 모두 7차례에 걸쳐 대마초를 피운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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