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접대 의혹 법무부 고위 간부 서면조사할 것"

머니투데이 류철호 기자 2010.08.19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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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향응 수수 의혹을 수사 중인 민경식 특별검사팀은 건설업자 정모씨가 추가로 접대 사실을 폭로한 법무부 고위 간부 A씨에 대해서는 서면 조사할 방침이라고 19일 밝혔다.

이준 특검보는 "명백히 공소시효가 지난 사안에 대해서는 강제수사에 해당하는 서면 조사가 어렵다는 게 기본적인 입장"이라며 "서면 조사 등 다른 방법을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씨는 최근 특검 조사에서 "A씨가 진주지청에 근무할 당시 수차례 접대했고 올해 초에도 전화통화를 한 사실이 있다"며 "검찰 진상조사에서도 이 같은 내용을 진술했지만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정씨는 지난 6월 한 시사주간지에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옥중편지를 보내 검찰이 A씨 접대사실을 은폐하려한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특검팀은 정씨의 통화기록 등을 확보해 진술의 진위 여부를 파악한 뒤 해당 검찰 간부를 상대로 사실관계를 확인할 방침이다.



특검팀은 A씨 외에 정씨가 접대 대상이었다고 밝힌 현직 검사장 B씨와 C씨도 공소시효가 지났을 경우 서면 조사 등을 통해 진위를 확인키로 방침을 정했다. 정씨는 "지난 2003년 부산지검 부장검사 회식 자리에 B검사장이 참석했고 C검사장에게는 서울에서 서너 차례 성 접대를 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특검팀은 정씨에게 추가로 폭로한 내용을 뒷받침할 접대기록이나 영수증 등 구체적인 증거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한편 특검팀은 이른바 '접대리스트'에 오른 전·현직 검사들을 이르면 이번 주말부터 본격적으로 소환할 예정이다. 또 지난 16일 대한석탄공사 도계광업소 협력업체들에 대한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압수물 분석이 마무리되는 대로 관련자들을 불러 사실관계를 조사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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