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금융, 3개 법인으로 쪼개는 방안 유력 검토

더벨 배장호 기자 2010.08.19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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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광주은행지주 인적분할..신설법인 재상장 후 '매각' 수순

더벨|이 기사는 08월17일(16:59) 머니투데이가 만든 프로페셔널 정보 서비스 'thebell'에 출고된 기사입니다.
우리금융 (11,900원 0.0%)지주를 세개 법인으로 쪼개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우리금융 매각에 정통한 관계자는 17일 "대주주인 예금보험공사(예보)가 우리금융지주의 원활한 매각을 위해 지주를 세개 법인으로 인적 분할하기로 방향을 잡았다"고 밝혔다.

우리금융지주 인적 분할은 자회사인 경남은행과 광주은행을 우선 분리 매각하기 위한 방편으로 해석된다. 인적 분할로 경남은행과 광주은행을 지배하는 목적의 신설지주회사를 각각 설립, 재상장한 후 이 신설지주사들을 개별 매각하게 된다.



예보는 인적 분할을 거친 후 경남·광주은행(보다 정확히는 경남·광주은행을 지배하는 목적의 지주회사)을 매각할 경우, 곧바로 매각 대금을 거둬들일 수 있게 되는 점에 착안한 것으로 보인다.

인적 분할의 경우, 모자(母子) 관계가 되는 물적분할과 달리 신규 설립법인의 주주 구성이 기존 분할전 법인의 그것과 동일하다. 따라서 신설되는 경남·광주은행 지주회사를 매각하면 대주주인 예보가 직접 매각 대금을 수취할 수 있게 된다.

예보는 인적 분할 절차와 함께 신설될 두 지주회사의 재상장 절차도 신속히 진행할 계획이다. 재상장 이전에 신설 지주회사를 매각할 경우엔 개인 주주들 지분 처리 문제로 매각 절차가 복잡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기존 상장회사를 인적 분할해 만들어진 신설법인을 재상장하는 경우, 비상장사를 신규 상장하는 것보다 절차가 간소해 시간적인 부담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업계 한 전문가는 "상장회사를 인적분할한 후 신설법인을 상장하는 경우 공모 절차가 없어 절차가 간소하다"며 "대략 두달이면 재상장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예보의 이같은 인적 분할 방침은 규모 면에서 현저히 큰 우리금융지주에 비해 경남 광주은행 매각이 상대적으로 수월하다는 현실적 판단에 기인한 것으로 해석된다.



예보로선 경남·광주은행 우선 매각으로 일단 가시적인 공적 자금 회수 성과를 내놓고 나면 본게임인 우리금융지주 매각 딜에서 한결 여유를 가질 수 있다. 특히 우리금융지주의 경우 매각 규모가 국내 투자자들이 자체 현금 조달능력으로 감당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 실제 매각이 성사되더라도 예보가 보유 지분 전부를 즉시 현금화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시장에서는 하나금융 등 국내 금융지주의 전략적 투자자가 예보 보유 지분 중 일부를 현금으로 인수하고, 예보의 나머지 지분에 대해서는 주식을 맞교환하는 방식이 유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럴 경우 예보는 우리금융 지분 중 일부만 현금화하게 되고, 나머지는 인수자 지분을 소유한 주요주주 지위로 다시 남게 된다.

우리금융지주 인적 분할 방안에 대해 예보측은 매각 구조와 관련해 정해진게 없다며 원칙적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예보 관계자는 "매각 주관사를 우선 선정하고 법률, 회계, 절차 등 제 문제를 검토한 후 매각 구조를 정한다는 기존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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