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기갑 "김태호, 도청 직원 가사도우미로 활용"

머니투데이 김선주 기자 2010.08.19 0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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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채 임용 제보도…" 직권남용 의혹 제기

김태호 국무총리 후보자가 경남도지사 재직 시절 도청 직원을 가사 도우미로 활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강기갑 민주노동당 의원은 19일 "경남도청 구내식당 위탁업체 직원 A씨가 2008년부터 지난 6월까지 김 후보자의 사택에서 가사 도우미로 일했다"며 "A씨 전에 김 후보자의 사택에서 4년간 가사 도우미를 한 B씨도 경남도청 기능직 공무원으로 특채 임용됐다는 제보도 받았다"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경남도청 기능직공무원(운전)인 C씨는 6년간 관용차를 이용해 김 후보자의 부인 운전수행원을 한 사실도 확인됐다"며 "김 후보자가 국민의 혈세를 개인적으로 사용하고도 나라의 살림을 도맡을 총리로서의 자격이 있는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형법 123조에 따르면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권리행사를 방해하면 5년 이하 징역, 10년 이하 자격정지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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