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89단독 정영훈 판사는 은평구 진관동 현대아이파크 입주자 한모(56)씨가 "누수로 인한 피해를 배상하라"며 시행사인 SH공사와 시공사 현대산업개발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배관을 설치과정에서 하자가 발생, 누수가 있었다"며 "SH공사와 현대산업개발은 한씨에게 10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다만 "침수로 인해 가구와 집기는 사용할 수 없을 정도로 훼손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한씨의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