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시청 해결을 위한 정책적 노력이 가장 중요한 해결 실마리다. 직접 수신율이 현실적으로 높아지면 시장 논리 적용이 자연스럽게 가능하다"(김서중 성공회대 교수)
신홍균 국민대 교수는 18일 YMCA에서 열린 '지상파 재송신 저작권 침해논란, 어떻게 볼 것인가'라는 토론회에서 "지상파 재송신 분쟁의 실질적인 해결책은 지상파 직접 수신율을 구체적으로 조사해서 난시청 지역에서는 사용료를 받지않고 지상파방송이 나오는 곳에서는 사용료를 받으면 된다"고 주장했다.
또 재송신을 통해 지상파방송사가 광고 수익을 얻었기 때문에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왔다. 장병희 성균관대 교수는 "저작권 침해가 구성되려면 명확하게 피해가 발생된 게 확인돼야 하는데 지상파 재송신으로 커버리지가 넓어지면서 광고 커버리지도 높아져 오히려 이득을 얻은 부분이 있다"고 언급했다.
장 교수는 또 "지상파방송사는 희소성이 있는 주파수를 이용하는 공익적 수탁자 입장"이라며 "특혜에 따른 의무를 모든 지상파가 지니고 있다는 전제에서 재송신 문제를 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즉 보편적 서비스를 제공할 지상파방송사의 경우 시청자가 방송을 볼 수 있도록 하는 의무를 지니기 때문에 재전송료을 요구하기 이전에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내놔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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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시장원리대로 재전송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김서중 성공회대 교수는 "지상파와 케이블은 시청률과 광고영업 부분에서 경쟁관계에 있다"며 "시청자 권익을 침해하는 것이 아닌 한 경쟁사업자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것에 대한 저작권료를 지불하는게 정당하다"고 말했다. 다만 시장논리 적용을 위해서라도 난시청 해결이 우선 순위가 돼야 한다고 전제했다.
임상혁 변호사는 "지상파방송사가 무료라는 인식은 더이상 유지되기 힘들다"면서도 "재송신료를 내는 경우 이를 반영해 가입자로부터 수신료를 인상해 국민의 부담으로 귀착될 것이기 때문에 지상파방송은 우선 사업구조 개편 등 콘텐츠 품질을 높일 전제사항을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