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서울예고 전직 교장 형모(60)씨와 예원학교 전직 교장 김모(68)씨에게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형씨는 2002~2004년 학부모가 학교발전기금 명목으로 낸 9800만원과 원어민 강사 임차보증금 명목의 교비 3200만원을 보관하던 중 1억1150만원을 카드대금 결제, 전별금, 회식비 등으로 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1심은 형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나 김씨에게는 "교직원 임금 등으로 지급하기 위해 기금을 사용했으므로 횡령의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김씨의 기금 사용은 행정·민사상 책임을 덜어보려는 목적에서 비롯된 것이므로 불법으로 이득을 얻으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보인다"며 형씨와 김씨 모두에게 유죄를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