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학교발전기금 용도외 사용땐 횡령"

머니투데이 배혜림 기자 2010.08.17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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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장이 학교발전기금을 법령이 정한 사용목적 외에 사용했다면 개인적 용도로 쓰지 않았더라도 횡령죄가 성립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서울예고 전직 교장 형모(60)씨와 예원학교 전직 교장 김모(68)씨에게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초·중등교육법에서 정한 학교발전기금의 경우 학교운영에 필요한 공익적 용도 등의 예외적 경우가 아닌 한 학교운영위원회에 귀속된다"며 "법이 정한 용도 외의 사용 행위는 원칙적으로 횡령죄를 구성한다"고 판단했다.

형씨는 2002~2004년 학부모가 학교발전기금 명목으로 낸 9800만원과 원어민 강사 임차보증금 명목의 교비 3200만원을 보관하던 중 1억1150만원을 카드대금 결제, 전별금, 회식비 등으로 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또 김씨는 2000~2003년 학교발전기금 2억5000여만원을 자신이 해결하기로 한 부하직원 횡령금을 변제하는 데 쓰고 퇴임 직전 2억원을 개인적으로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형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나 김씨에게는 "교직원 임금 등으로 지급하기 위해 기금을 사용했으므로 횡령의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김씨의 기금 사용은 행정·민사상 책임을 덜어보려는 목적에서 비롯된 것이므로 불법으로 이득을 얻으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보인다"며 형씨와 김씨 모두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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