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89억 횡령' 해외도피 건설사 회장 구속기소

머니투데이 류철호 기자 2010.08.16 13:56
글자크기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부장검사 이성윤)는 회계장부를 조작해 금융권에서 수백억원을 부당 대출받고 거액의 회사자금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로 I사 전 회장 이모(65)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6일 밝혔다.

이씨는 1994∼1996년 적자가 났는데도 매출액을 과다 계상하는 수법으로 흑자를 낸 것처럼 재무제표를 꾸며 금융권에서 820여억원의 대출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1996년부터 2년 동안 공사대금을 부풀려 지급한 뒤 차액을 되돌려 받는 수법 등으로 회사자금 수십억원을 빼돌려 개인 용도에 쓴 혐의도 받고 있다.



코스닥 등록업체였던 I사는 1993년부터 계속 적자가 쌓여 자금사정 악화로 유동성 위기를 겪다 지난 1998년 3월 부도 처리됐으며 이듬해 7월 상장 폐지됐다.

한편 이씨는 검찰 수사를 받던 지난 2003년 11월 미국으로 출국해 7년 동안 도피생활을 하다 법무부의 범죄인인도청구로 지난달 28일 강제 송환됐다.



이 기사의 관련기사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