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진도 간첩단 조작 피해자에 국가 배상 책임"

머니투데이 뉴시스 2010.08.16 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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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민사11부(부장판사 강영수)는 1980년대 '진도간첩단 조작사건'의 피해자 석달윤씨(76) 등 18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국가는 피해자들에게 약 83억7500만원의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국제적으로도 중대한 반인권적 행위에 대해 공소시효의 적용을 배제해야 한다는 논의가 지속되고 있다"며 "국가의 위법한 조치로 인한 결과에 대해 필요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또 "'간첩의 자식'으로 낙인찍혀큰 피해를 당한 자녀들에게도 원금과 이자를 포함해 약 5억원씩 배상하라"고 덧붙였다.

석씨 등은 1981년 중앙정보부가 대대적으로 발표한 진도간첩단 사건의 피해자들로, 당시 중앙정보부는 전남 진도에 살던 주민들과 석씨의 친인척들을 10년 넘게 활동한 간첩단으로 조작했다.



석씨는 재판에서 고문과 협박에 못이겨 허위자백을 했다고 주장했지만, 무기징역이 확정돼 1998년 광복절에 가석방될 때까지 18년을 감옥에서 살았다.

이 사건은 지난해 1월 재심을 통해 무죄를 확정받았지만, 국가는 "소멸시효 3년이 경과했다"며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없다고 주장하자 석씨 등은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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