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외부인사 감찰본부장·시민위원 이달 중 임명

머니투데이 김성현 기자 2010.08.15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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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폰서 검사' 파문 이후 검찰이 내부개혁을 진행 중인 가운데,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외부인사 출신 감찰본부장을 이달 중 임용하기로 했다. 구속과 기소 여부 결정 과정에 참여하는 검찰 시민위원회의 위원 구성 작업도 이달 말까지 마무리 짓기로 했다.

대검찰청은 검찰 내부 비리를 감시 감독하기 위해 감찰본부 운영지침을 지난달 29일부터 시행 중이라고 15일 밝혔다.



검찰은 지침에 따라 감찰 인력을 증원, 본부와 지부에 분산 배치하는 한편 감찰 방식을 '상시·암행·동향 감찰'로 전환했다. 검찰은 또 외부인사 출신 감찰본부장을 임명하기 위해 최근 면접을 실시하고 인사위원회를 개최했으며 이달 중 신임 본부장을 임용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검찰은 일반 시민이 특정사건의 기소·불기소, 구속 여부 결정에 참여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검찰 시민위원회 운영 예규'를 제정해 지난달 2일부터 시행 중이다.



검찰은 예규에 따라 택시기사와 제과점 업주, 시장 상인, 자영업자, 주부, 장애인, 대학생 등 일반 시민을 이미 위원으로 위촉했거나 위촉할 예정이며 오는 20일까지 임명 절차를 마칠 계획이다.

시민위원회는 사회 각계에서 추천받은 시민 9명으로 구성되며 전국 각 검찰청에 설치된다. 시민위원회는 '미국식 기소배심제'가 도입되기 전까지 운영된다.

검찰은 이미 기소 배심제 준비위원단을 구성하고 법안 초안을 마련했으며 세부 내용을 놓고 현재 법무부와 협의 중이다. 기소 배심제가 도입되면 검찰은 법적 구속력이 있는 배심원의 평결에 따라 기소권을 행사해야 한다. 미국에서 시행 중인 대배심(Grand Jury)제는 20여명의 시민 배심원으로 구성되며 사형에 처해질 범죄 또는 중범죄를 대상으로 기소 여부를 심의한다.


아울러 검찰은 특임검사 운영 훈령을 제정해 지난 13일부터 시행 중이라고 밝혔다. 훈령에 따르면 검찰은 검사의 범죄에 대해서는 관할 검찰청에 수사를 맡기지 않고 '특임검사'를 지명해 처리해야 한다. 특임검사는 검찰총장의 지휘를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수사와 기소 여부를 결정한 뒤 결과만 검찰총장에게 보고한다. 따라서 특임검사는 외부인으로 구성된 감찰위원회를 통해 국민의 직접 통제를 받게 된다.

앞서 검찰은 지난 11일 '검찰 시민위원회'를 즉시 설치하고 향후 '미국식 기소 배심제'를 도입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자체 검찰 개혁안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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