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는 13일 본회의를 열고 정승우 의원 등 78명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서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찬성 78, 반대 24, 기권 1표로 통과됐다.
서울시의회는 또 서울광장 등의 사용과 관리에 대한 사항을 심의하는 '광장운영시민 위원회'의 명칭을 '열린광장운영시민위원회'로 바꾸고, 시의회 의장이 위원 과반수를 추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서울특별시 광장운영시민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안'도 통과시켰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집회·시위에 관해 규정하고 있는 정부 소관의 상위법인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 엄연히 존재함에도 하위법인 지역 조례에 규정을 두는 것을 법리상 맞지 않으며 현행 조례에서도 서울광장에서의 적법한 집회는 제한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르면 광장은 도로, 하천, 공원 등 다른 공유재산과 동일하게 '허가를 통해 사용할 수 있다'는 원칙을 적용하고 있다"며 "따라서 서울광장 사용만 신고제로 변경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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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재의를 요구함에 따라 서울시의회 의장은 조례안을 의결일로부터 5일 이내에 서울시장에게 이송해야 한다. 서울시장은 의결사항을 이송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재의를 통해 법안이 통과되려면 출석의원 2/3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한편 서울시의회는 광장 조례안과 함께 본회의에 상정된 '서울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안을 부결시켰다. 이에 따라 1실5본부8국의 시 조직을 1실8본부5국으로 바꾸는 서울시 직제개편은 차질을 빚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