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광장 집회·시위 자유로워진다"(상보)

머니투데이 서동욱 기자 2010.08.13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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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광장 신고제 전환 조례안 통과...행정기구 설치 조례안은 부결

서울광장 사용이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바뀌게 된다. 이에 따라 서울시의 사용불허로 열리지 못했던 각종 집회와 시위 개최가 자유로워질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의회는 13일 본회의를 열고 정승우 의원 등 78명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서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찬성 78, 반대 24, 기권 1표로 통과됐다.



조례안이 통과됨에 따라 시민들의 여가선용과 문화행사 등의 목적으로만 사용할 수 있었던 서울광장에서 집회나 시위가 가능하고 시의 허가를 얻어야 가능했던 행사들도 신고가 수리되면 열 수 있게 된다.

서울시의회는 또 서울광장 등의 사용과 관리에 대한 사항을 심의하는 '광장운영시민 위원회'의 명칭을 '열린광장운영시민위원회'로 바꾸고, 시의회 의장이 위원 과반수를 추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서울특별시 광장운영시민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안'도 통과시켰다.



서울광장은 지금까지 허가제로 운영되면서 미국산 쇠고기 광우병 파동에 따른 촛불 집회와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추모 집회 등이 서울시의 불허로 열리지 못하면서 허가제에 대한 논란이 계속돼 왔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집회·시위에 관해 규정하고 있는 정부 소관의 상위법인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 엄연히 존재함에도 하위법인 지역 조례에 규정을 두는 것을 법리상 맞지 않으며 현행 조례에서도 서울광장에서의 적법한 집회는 제한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르면 광장은 도로, 하천, 공원 등 다른 공유재산과 동일하게 '허가를 통해 사용할 수 있다'는 원칙을 적용하고 있다"며 "따라서 서울광장 사용만 신고제로 변경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덧붙였다.


서울시가 재의를 요구함에 따라 서울시의회 의장은 조례안을 의결일로부터 5일 이내에 서울시장에게 이송해야 한다. 서울시장은 의결사항을 이송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재의를 통해 법안이 통과되려면 출석의원 2/3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한편 서울시의회는 광장 조례안과 함께 본회의에 상정된 '서울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안을 부결시켰다. 이에 따라 1실5본부8국의 시 조직을 1실8본부5국으로 바꾸는 서울시 직제개편은 차질을 빚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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