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연예인 10년 노예계약 무효"

머니투데이 김성현 기자 2010.08.13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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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기획사가 소속 가수와 10년 동안 전속 계약을 맺는 것은 개인의 자유를 지나치게 구속하는 것이어서 부당하다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인기 아이돌 그룹 '유키스(U-Kiss)' 멤버 케빈(19·본명 우성현)이 "부당하게 맺은 전속 계약을 취소해달라"며 소속사인 씽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사건 기록과 원심 판결을 살펴본 결과 씽엔터테인먼트의 상고 주장은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고 판시했다.

앞서 케빈은 2006년 씽엔터테인먼트와 계약 기간을 10년으로 하되 군복무나 건강상의 이유로 연예활동을 못할 경우 해당 기간만큼 계약 기간을 연장하기로 전속 계약을 맺었다. 케빈이 이 회사와 체결한 계약서에는 "계약을 위반할 경우 투자액의 3배, 남은 전속기간 중 예상되는 이익금의 2배를 배상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후 케빈은 씽엔터테인먼트와 맺은 계약은 불공적 계약에 해당한다며 소송을 냈다.



이에 1심 재판부는 "계약기간을 첫 번째 음반 출반일로부터 10년 간으로 규정한 것은 사실상 가수로서 활동 기간 전부를 계약 대상으로 삼은 것"이라며 "연예산업의 위험성 등을 감안하면 합리적인 정도를 넘어선 것으로 인정된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2심 재판부도 "계약기간, 이익 분배, 계약 해제, 손해배상 등 계약서의 모든 조항들이 민법에 위반된다"며 케빈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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