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고발' 구의원 징계소송서 승소

머니투데이 김성현 기자 2010.08.14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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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의회 의원들의 성매매 추문을 고발한 구의원들에게 구의회가 징계 처분을 내린 것은 부당하다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왔다. 위원회 불참을 이유로 출석정지 처분을 내린 것은 지나치게 가혹해 위법하다는 취지다.

대법원 3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김모(68) 전 구의원과 또 다른 김모(62) 전 구의원이 "위원회에 불참했다는 이유로 출석 정지 처분을 내린 것은 부당하다"며 서울 중구의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들은 2008년 5~6월 "구의회 의장 선거에 출마한 김모 의원이 선거를 도와달라는 부탁과 함께 동료 구의원들에게 성 접대를 했다"고 폭로했다. 이후 이들은 다음해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와 구정업무보고회에 불참했다는 이유로 회기 중 14일의 출석정지 처분을 받자 보복성 징계를 당했다며 소송을 냈다.

이에 1심 재판부는 "개인 사정을 이유로 위원회 회의에 모두 불참한 것은 직무성실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면서도 "회의 불참이 의사정족수 미달 등으로 이어져 의사일정에 차질을 초래하지 않은 점, 출석정지가 제명 다음의 무거운 징계인 점에 비춰 구의회의 처분은 지나치게 무겁다"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2심 재판부도 1심 재판부의 판단을 인용해 구의회의 항소를 기각했으며, 대법원도 원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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