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임오프 한도 고시 무효 아냐"…민노총 패소

머니투데이 김훈남 기자 2010.08.13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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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부터 시행한 근로시간 면제(타임오프) 한도를 고시한 과정이 위법하지 않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이인형 부장판사)는 13일 전국민주노동총연맹(이하 민노총) 등 5명이 "타임오프 한도를 고시한 것이 무효"라며 고용노동부 장관을 상대로 낸 근로시간 면제한도 고시 무효 확인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노동법 부칙 제2조가 근로면제 심의위원회로 하여금 4월까지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규정할 것을 요구했지만 심의위원의 임기 등을 고려할 때 4월이 지난 후에도 한도를 정할 권한은 심의위원회에게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재판부는 "'공익위원만으로 타임오프 한도를 심의·의결할 수 있다'고 규정한 노동법 부칙은 노동계·경영계 위원의 의결권을 배제한 것은 아니다"라며 "4월30일이 지났더라도 노동계·경영계의 의견을 들었다면 국회의 의견을 반드시 들을 필요는 없다"고 밝혔다.

타임오프 한도를 규정키 위한 현행 노동법은 경영계, 노동계에서 각각 5명을 추천하고 정부 추천의 공익위원 5명 등 총 15명의 근로면제 심의위원회를 구성, 4월30일까지 타임오프 한도를 결정하도록 했다.



만약 4월안에 타임오프 한도를 결정하지 못할 경우 공익위원의 의결만으로 한도를 정할 수 있도록 했으며 이 때 공익위원은 국회의 의견을 참고토록 정했다.

근로시간 면제한도 심의위원회는 지난 5월1일 노조원 50명 미만의 사업장은 최대 1000시간 이내로 유급 근로면제 시간을 정하는 등 11개 구간으로 사업장 규모를 설정 각각의 타임오프 한도를 의결했다. 고용노동부는 이를 받아들여 같은 달 14일 고시했다.

이에 민노총 등은 "표결 당시 노동법이 정한 시간까지 의결하지 못하는 등 절차상 문제가 있다"며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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