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이인형 부장판사)는 13일 전국민주노동총연맹(이하 민노총) 등 5명이 "타임오프 한도를 고시한 것이 무효"라며 고용노동부 장관을 상대로 낸 근로시간 면제한도 고시 무효 확인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노동법 부칙 제2조가 근로면제 심의위원회로 하여금 4월까지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규정할 것을 요구했지만 심의위원의 임기 등을 고려할 때 4월이 지난 후에도 한도를 정할 권한은 심의위원회에게 있다"고 판단했다.
타임오프 한도를 규정키 위한 현행 노동법은 경영계, 노동계에서 각각 5명을 추천하고 정부 추천의 공익위원 5명 등 총 15명의 근로면제 심의위원회를 구성, 4월30일까지 타임오프 한도를 결정하도록 했다.
근로시간 면제한도 심의위원회는 지난 5월1일 노조원 50명 미만의 사업장은 최대 1000시간 이내로 유급 근로면제 시간을 정하는 등 11개 구간으로 사업장 규모를 설정 각각의 타임오프 한도를 의결했다. 고용노동부는 이를 받아들여 같은 달 14일 고시했다.
이에 민노총 등은 "표결 당시 노동법이 정한 시간까지 의결하지 못하는 등 절차상 문제가 있다"며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