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삿돈 횡령' 보람상조 회장 징역 4년 선고

머니투데이 류철호 기자 2010.08.1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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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액의 회사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상조전문기업 보람상조 그룹 최모(52) 회장에게 법원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부산지법 형사합의5부(재판장 구남수 부장판사)는 13일 그룹 산하 계열사와 개인회사 간의 불공정 계약을 통해 회사자금 300여억원을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최 회장에게 이 같이 선고하고 최 회장의 형인 최모(62) 부회장과 보람상조 관계사 이모 대표에게 각각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또 이 회사 재무팀장 이모씨에게는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보람상조 영업회사는 주식회사 형태로 개인회사인 보람장의개발과 맺은 계약이 일반적이라고 볼 수 없고 회장 개인의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한편 최 회장 등은 지난 2007년부터 지난해까지 개인회사인 '보람장의개발'을 차려놓고 보람상조개발㈜ 등 계열사와 장례서비스 대행계약을 맺어 회사자금을 빼돌린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최 회장에 대해 징역 10년을 구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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