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 수해 재난 지역 요금감면 실시

머니투데이 김은령 기자 2010.08.10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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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텔레콤은 이번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충남 보령시, 부여군, 경남 합천군 등 3개 지역에 요금감면을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요금감면 신청은 11일부터 9월 10일까지 해당지역에 읍/면/동 사무소에서 발급하는 ‘피해사실 확인서’를 발급받아 SK텔레콤 지점 및 대리점에 제출하면 가능하다.



이번 요금감면으로 신청한 고객의 8월 사용분(9월 청구분) 기본료와 국내음성통화료(회선당 최대 5만원 한도)가 감면되고 피해고객이 개인인 경우 인당 5회선까지(세대 당 제한 없음) 법인일 경우 법인당 10회선까지 적용 받을 수 있다.

SK텔레콤 배준동 마케팅 부문장은 “이번 요금감면이 호우로 인해 피해를 입은 지역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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