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사옥 앞 노숙시위 철회하라"

머니투데이 김훈남 기자 2010.08.1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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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 (250,500원 ▲4,500 +1.83%)가 법원에 본사 사옥 앞에서 노숙 시위 중인 협력업체 해직자들의 철수를 요청했다.

11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현대차는 "서울 양재동 소재 사옥 앞에서 진행 중인 노숙시위를 중단해 달라"며 전국금속노동조합 충남지부 동희오토 사내하청지회와 해직자 7명을 상대로 업무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



현대차에 따르면 기아차 (105,600원 ▲2,100 +2.03%) 모닝의 위탁생산업체인 동희오토의 해직자 이모(33)씨 등 7명은 지난달 12일부터 현대차 양재동 본사 앞에서 밤샘시위를 벌이고 있다. 취업 당시 학력을 허위 기대한 사실이 밝혀져 해고당한 이들은 양재사옥 앞에서 정몽구 현대·기아차 그룹 회장에게 "해고를 철회해 달라"고 농성 중이다.

현대차는 "이씨 등의 사용자는 현대차가 아닌 동희오토"라며 "이씨 등은 근거 없는 농성으로 소음을 유발하고 사옥에 진입하려 하는 등 피해를 주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양재 사옥은 현대차 본사 직원들뿐만 아니라 해외바이어의 출입도 잦은 곳"이라며 "이씨 등이 사옥 앞에서 이불과 비닐을 이용해 노숙 시위를 벌이고 정 회장을 악당으로 묘사한 현수막을 들고 다니는 등 행위로 이미지 타격을 입었다"고 덧붙였다.

현대차는 이번 가처분 신청과 더불어 소유권·프라이버시권 침해, 업무방해 금지 등 본안 소송을 준비 중이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시위과정에서 정 회장을 영화 '배트맨'의 악역 '조커'로 희화한 현수막을 내걸은 이씨 등에게 "정 회장의 명예와 신용을 훼손하는 행위"라며 해당 현수막을 제거하라는 결정을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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