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그룹-채권단 갈등 결국 '법정행'

머니투데이 기성훈 기자 2010.08.10 14:15
글자크기

(상보)현대, 채권단의 신규여신 중단 및 만기도래여신 회수 조치에 대한 소송 제기

재무구조개선약정(MOU) 체결을 둘러싼 현대그룹과 채권단의 갈등이 결국 법정 공방으로 이어지게 됐다. 채권단과 해당기업이 재무약정 체결을 놓고 법정 다툼을 벌이게 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현대그룹은 10일 외환은행과 기타 채권은행들이 공동으로 취한 신규여신 중단 및 만기도래 여신 회수 제재조치에 대해 그 효력을 정지시키는 가처분 신청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현대그룹 채권단은 지난달 재무구조개선 약정 체결 거부를 이유로 신규대출 중단에 이어 만기연장을 중단했다.

가처분은 급박한 위험이나 큰 손해가 예상될 경우 잠정적인 보전을 청구하는 것으로 법원의 결정은 빠르면 이달 안에 나올 것으로 업계는 관측하고 있다.



현대그룹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재무약정은 주채권은행과 해당기업 간에 자율적으로 체결되는 사적인 계약"이라면서 "객관성과 공정성이 결여된 재무약정을 체결할 협조의무는 없다"고 밝혔다.

이어 "채권단들의 공동 행위는 형평성을 잃은 극단적 제재"라면서 "특히 헌법 위반이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현대그룹 관계자는 "1차적으로 법적 소송을 진행한 것"이라면서 "향후 채권단을 '불공정한 집단 거절 행위' 명목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현대그룹은 또 주채권은행 변경을 금융당국에 재차 요구했다.

현대그룹은 △기업 계열에 대한 재무구조 평가가 매 6개월마다 새롭게 실시하도록 규정된 점 △현대와의 거래관계가 사실상 소멸돼 외환은행의 주채권은행으로서의 지위가 사라진 점 △외환은행이 재무구조 평가와 관련해 비밀유지 의무를 준수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주채권은행 변경이 승인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대그룹은 앞서 약정 체결을 거부하는 과정에서 주채권은행인 외환은행 채무 약 1650억원 가운데 750억원을 조기 상환했다.

현대그룹 관계자는 "조속한 시일 내에 새 주채권은행으로부터 주력계열사인 현대상선 (17,630원 ▲320 +1.85%)의 올 상반기 실적에 대한 객관적이고 공정한 재무구조 평가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HMM 차트

이 기사의 관련기사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