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그룹은 10일 외환은행과 기타 채권은행들이 공동으로 취한 신규여신 중단 및 만기도래 여신 회수 제재조치에 대해 그 효력을 정지시키는 가처분 신청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가처분은 급박한 위험이나 큰 손해가 예상될 경우 잠정적인 보전을 청구하는 것으로 법원의 결정은 빠르면 이달 안에 나올 것으로 업계는 관측하고 있다.
이어 "채권단들의 공동 행위는 형평성을 잃은 극단적 제재"라면서 "특히 헌법 위반이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현대그룹 관계자는 "1차적으로 법적 소송을 진행한 것"이라면서 "향후 채권단을 '불공정한 집단 거절 행위' 명목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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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그룹은 또 주채권은행 변경을 금융당국에 재차 요구했다.
현대그룹은 △기업 계열에 대한 재무구조 평가가 매 6개월마다 새롭게 실시하도록 규정된 점 △현대와의 거래관계가 사실상 소멸돼 외환은행의 주채권은행으로서의 지위가 사라진 점 △외환은행이 재무구조 평가와 관련해 비밀유지 의무를 준수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주채권은행 변경이 승인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대그룹은 앞서 약정 체결을 거부하는 과정에서 주채권은행인 외환은행 채무 약 1650억원 가운데 750억원을 조기 상환했다.
현대그룹 관계자는 "조속한 시일 내에 새 주채권은행으로부터 주력계열사인 현대상선 (17,630원 ▲320 +1.85%)의 올 상반기 실적에 대한 객관적이고 공정한 재무구조 평가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