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GB 내 보금자리 90일 내에 입주해야

이유진 MTN기자 2010.08.10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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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수도권 그린벨트 내에 공급되는 보금자리주택은 90일 이내에 입주해야 합니다.



국토해양부는 그린벨트 내 보금자리주택의 입주ㆍ거주 의무 기간에 대한 '특별법 시행령'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시범지구와 위례신도시, 2차 지구 등을 포함해 앞으로 그린벨트 지역에서 공급되는 보금자리주택의 경우 90일 이내 입주와 5년간의 거주의무 기간을 지켜야 합니다.

국토부는 보금자리주택은 기존 분양가보다 15% 이상 저렴하게 공급되는 만큼 시세차익을 노린 투기세력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이같은 조치를 취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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