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해군 '닻 도형' 상표로 사용할 수 있다"

머니투데이 김성현 기자 2010.08.1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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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 사관생도 견장에 사용되는 '닻 도형'을 상표로 사용했더라도 전체적인 외관이 유사하지 않다면 상표 등록을 인정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양승태 대법관)는 의류업체 이랜드 등이 '닻 도형'을 상표로 등록한 박모(65)씨를 상대로 "상표 등록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 사건을 특허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10일 밝혔다.



박씨는 1985년 해군 사관생도의 견장에 표시된 닻 도형과 유사한 문양을 상표로 등록했다. 이에 이랜드 등은 해군 견장의 닻 도형은 상표 등록이 불가능한 '기장'에 해당한다며 특허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했다가 기각 당하자 특허법원에 소송을 냈다.

옛 상표법 제9조 1항은 국기·국장·군기·훈장·포장·기장·외국의 국기 및 국장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의 등록을 금지하고 있으며, 공적을 기념하거나 신분과 직위를 표상하는 휘장이나 표장을 '기장'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특허법원은 "견장에 표시된 닻 도형은 해군 사관생도라는 특정집단을 표상하는 대한민국의 기장에 해당하고 등록상표와 전체적으로 유사한 것으로 인정된다"며 이들 업체의 손을 들어줬다.

반면 대법원은 "견장이 기장에 해당하는 것은 맞지만 해당 견장과 상표는 모두 도형만으로 구성돼 있는 만큼 그 자체로부터 특정한 관념이나 호칭이 쉽게 떠오르지 않기 때문에 외관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전체적으로 외관을 관찰해볼 때 등록 상표와 견장은 유사하지 않은 것으로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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