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3부(재판장 장진훈 부장판사)는 10일 조모(62)씨가 "자동차 급발진에 대한 손해를 배상하라"며 벤츠의 수입 판매업체 H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1심을 깨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
조씨는 2008년 7월 벤츠 차량을 구입한 지 20일 만에 주차장 입구에서 차량을 몰다 급발진 사고를 당했다. 이 사고로 차량 앞면과 엔진부위가 파손, 조씨는 제조사를 상대로 동일 차량으로 교환해줄 것을, H사를 상대로 매매대금 6490만원을 청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