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친족 흉기위협 공갈도 친고죄"

머니투데이 김성현 기자 2010.08.1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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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에게 흉기로 위협을 가하고 돈을 빼앗았다 하더라도 피해 당사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가해자에게 죄를 물을 수 없다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왔다. 친족 간에는 폭력행위 등 처벌법상 공갈죄도 친고죄에 해당한다는 취지다.

대법원 2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폭력행위 등 처벌법상 집단 흉기 등 공갈 혐의로 기소된 박모(49)씨에게 공소 기각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박씨는 지난해 7월 충남 당진군에서 장애자인 조카사위 추모씨에게 깨진 소주병을 들이대며 위협, 15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공갈죄를 범해 폭처법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경우에도 형법상 공갈죄의 성질은 그래도 유지된다"며 "추씨와 친족 관계에 있는 박씨의 행위는 추씨의 고소가 있어야 논할 수 있는 친고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1심 판결 선고 전에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가 표시된 추씨의 합의서가 제출된 점을 참작해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한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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