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포스코와 외신 등에 따르면 인도 중앙정부가 지난 6일(현지시각) 오리사주에서 추진되고 있던 포스코의 제철소 건설사업을 중단하라고 주(州) 정부에 지시했다. 포스코 제철소 건설이 현지 주민 및 산림 보호를 위한 '산림권익법(the Forest Rights Act)'을 위반했다는 결론을 내리고 이 같은 조치를 취했다.
포스코는 지난 2005년 6월 연간 1200만톤 생산 규모의 제철소를 건설하기로 오리사주와 합의했으나 현지 주민들의 반대로 5년 간 공사가 지연돼왔다.
그러나 이처럼 중앙정부가 제철소 건설에 제동을 걸고 나섬에 따라 또다시 일정이 지연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앞서 지난달에는 이 지역 철광석 광권 확보도 불투명해지는 등 포스코가 인도에서 추진해 온 프로젝트가 잇따라 암초를 만났다. 인도고등법원은 오리사 주정부가 철광석 광산 탐사업체로 포스코를 추천키로 한 결정을 재검토하라고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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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 포스코 측은 "중앙정부의 결정은 현지 주민의 반발에 대해 보다 정확한 현황 파악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볼 수 있다"며 "제철소 건설을 위한 문제가 해결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로 제철소 건설 프로젝트는 계속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