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보사 "3년내 車보험 초과사업비 해소"

머니투데이 배성민 기자 2010.08.0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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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대리점 수수료 조정.카드 수수료 인하 목표… 자율규제 방안 마련

손해보험사들이 자동차 보험료 인상 요인으로 꼽혀왔던 대리점 수수료와 카드 수수료 등을 줄여 3년 내에 초과 사업비를 완전히 해소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손해보험협회는 8일 손보사들이 이같은 내용의 초과사업비 해소 이행계획을 마련해 협회에 제출하면 이를 점검해 미이행시 제재금을 부과하는 등의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올해는 목표 초과사업비율을 4.5% 이내로 억제하고 내년에는 2.8% 이내, 2012년에는 0%로 줄여나가겠다는 계획이다.



회사별로 정해 제출한 기준보다 더 많은 비용을 쓴 경우에는 5억~10억원까지 제재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우선 손보사들은 자동차 보험과 관련해 판매비가 많이 소요되는 대형대리점 등 고비용 모집조직에 대한 의존도를 줄여나가겠다고 밝혔다. 현재 설계사 등 표준조직에 비해 대형대리점은 차보험 판매와 관련한 수수료를 손보사로부터 1.5~2배 이상 더 받아가 초과 사업비의 주요 원인으로 꼽혀왔다.



또 매출 외에 손해율 등을 감안한 성과기여도를 측정해 수수료를 차등 지급하는 이익수수료 제도도 확대 적용하는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3.1%에 달하는 자동차 보험 카드수수료도 카드사들과 협의해 인하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2009년 회계 연도 기준으로 차보험 카드결제 수수료는 22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손보협회는 의무보험인 차보험이 준조세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음에도 사치성 소비재 업종(골프장 1.96%, 면세점 2.6% 등)보다 더 높은 카드 수수료율을 적용받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교육, 전산 업무 등을 아웃소싱하고 정년 연장형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는 등으로 인건비를 줄여나가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보험사 사업비는 가입자에게 거둬들인 보험료에서 모집인 인건비와 일부 판매관리비 등에 쓰이는 돈으로, 보험료 산출에 적용되기 때문에 사업비가 적을수록 보험료는 낮아진다.



그동안 보험사들은 예정된 사업비보다 실제 사업비를 더 지출하는 초과사업비로 인해 보험료 인상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비난을 받아왔다. 지난해 기준으로 국내 15개 손해보험사의 초과사업비는 1889억원으로 전체 사업비의 1.7%인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사업비를 줄여 차보험 인상요인을 줄여나가겠다는 취지는 좋지만 카드나 대리점 수수료 등은 손보사들이 상대와 협의해야 하는 만큼 협상 과정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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