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기립불능소 질병감염 여부 확인해야"

머니투데이 김훈남 기자 2010.08.08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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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립불능소는 그 자체로 질병 감염 위험성이 있어 브루셀라병 감여여부 등을 확인해야 도축 및 유통이 가능하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젖소 도축과정에서 다른 소의 브루셀라병 검사 증명서를 사용한 혐의(축산물 가공처리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50)씨 등의 상고심에서 무죄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브루셀라병은 치사율이 낮지만 방치하면 사람에게 척추염 등을 유발할 수 있다"며 "브루셀라균에 오염된 축산물은 유통을 방지하기 어려워 검사증명서를 요구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재판부는 "기립불능소는 그 자체로 질병에 감염됐을 가능성이 있다"며 "이를 브루셀라병 검사 없이 도축하는 것은 병원균에 오염된 가능성이 있는 축산물을 판매하려 한 것"이라고 밝혔다.

김씨 등 4명은 공모해 부루셀라병 검사증명서가 없는 기립불능소를 매입한 후 이를 검사과정이 부실한 부산소재 D사를 통해 도축·유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과정에서 김씨 등은 다른 소를 이용해 얻은 브루셀라병 검사증명서를 마치 기립불능소의 증명서인양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1심 재판부는 이들의 혐의를 인정해 김씨와 임모(48)씨에게 각각 징역1년6월을, 김모(47)씨에게 징역1년을, 신모(40)씨에겐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해당 소를 도축한 D사에 대해선 벌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브루셀라병 검사증명서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해당 소가 질병에 걸렸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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