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역세권 개발사업 협상 결렬

머니투데이 이군호 기자, 송충현 기자 2010.08.06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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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6일 이사회 막판 합의 무산, 코레일 20일까지 해법없으면 사업협약 해지 '강공'

서울 용산역세권 개발사업이 결국 건설투자자들의 토지대금 지급보증에 운명이 갈리게 됐다.

만약 건설투자자들이 코레일의 사업협약 의무이행 최고 시한인 오는 20일까지 해답을 제시하지 못할 경우 코레일은 사업협약을 해지하고 대체시공사 선정하거나 재공모에 착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어 파국이 불가피해졌다.

6일 용산역세권 개발사업 사업자인 드림허브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드림허브PFV)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부터 열린 이사회에서 각 출자사들은 재무적·전략적투자자가 제시한 중재안을 놓고 막판 협의를 벌였지만 아무 성과없이 종료됐다.



앞서 건설투자자는 중재안에 대해 자금조달은 사업협약, 주주간 협약 등의 정신에 따라 주주사별로 비율에 따라 책임을 분담하는 것이 원칙이며 17개 건설투자자에 대해서만 9500억원의 지급보증을 요구하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통보했다.

반면 코레일은 대부분의 중재안을 수용했다. 우선 2007~2012년까지의 토지대금 및 분납이자에 대해 반환채권 제공을 동의했다. 특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위배돼 거부했던 계약금의 반환채권 담보제공은 코레일이 확약한 시설물 매입과 동시에 민간의 시설물 매입을 통해 해소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사업협약 추가 합의대로 출자사가 동일 시기에 동일 조건으로 시설물을 매입하는 것을 전제로 시설물 매입시기 확정을 수용하고 토지대금 분납이자 납부 연기도 분납이자를 반환채권 제공 동의 범위에 추가해 자금조달이 가능하도록 협조하기로 했다.

결국 이번 이사회에서 극적 합의를 이뤄낼 것이란 기대감은 물거품이 됐다. 사실상 용산역세권 개발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지 여부는 건설투자자들이 지급보증을 받아들이느냐에 달렸다. 하지만 전망은 밝지 않다. 건설투자자들은 사업성이 개선되지 않는 상황에서 지급보증을 떠안기에는 리스크가 너무 크기 때문에 수용할 수 없다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앞으로 용산역세권 개발사업은 코레일이 지난달 20일 삼성물산에 통지한 사업협약 의무이행 최고 시한인 오는 20일까지 건설투자자들이 해결책을 찾지 못할 경우 파국으로 치닫게 된다. 코레일은 건설투자자들이 오는 20일까지 계속해서 지급보증을 거부할 경우 사업협약을 해지하고 지급보증이 가능한 대체시공사를 유치하거나 재공모하는 등의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한편 재무적·전략적투자자가 제시한 자금조달 중재안은 17개 건설투자자의 지급보증 규모를 2조원에서 9500억원으로 절반 이상 줄이고 보증시기도 올 3/4분기 2500억원을 시작으로 2012년 1분기까지 분기별로 5번에 나눠서 실시해 추가 보증에 대한 건설투자자의 부담을 덜어주는 내용이다.

또 전체 출자사가 지분별로 3000억원을 유상증자하고 코레일은 자산유동화증권(ABS)발행을 위한 담보 제공을 위해 계약금 8000억원을 포함해 내년까지 납부하게 될 1조8234억원의 토지대금을 반환채권으로 제공해 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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