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부금 상환유예 서비스’는 현대커머셜 할부상품 이용자가 부득이한 사고로 차량운행이 불가할 경우 최장 3개월까지 할부 원금 상환을 미룰 수 있는 서비스로 이 기간 동안에는 이자만 납부하면 된다.
차량사고로 수리비가 신차 1000만원 이상, 중고차 500만원 이상 발생하거나, 질병·사고로 인해 20일 이상 장기입원을 하는 경우, 원청회사의 부도로 용역비 2000만원 이상을 못받게 되는 경우 이 서비스를 신청하면 소정의 심사절차를 거쳐 할부금 상환유예를 받을 수 있다. 다만 현대커머셜과 1년이상 거래한 고객에 한한다.
현대커머셜은 지난 해 10월 신종플루의 영향으로 어려움을 겪는 관광버스 사업자를 대상으로 이 서비스를 처음 시작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