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검찰은 이 전 지원관 등에게 피해자 김종익(56) 전 NS한마음 대표를 불법 사찰한 경위와 이 과정에 윗선이나 비선조직이 개입했는지, 사찰 결과에 대한 보고가 어느 선까지 이뤄졌는지 등을 거듭 캐물었다.
검찰은 지난달 9일 국무총리실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지원관실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복구하는 과정에서 지원관실이 비선라인의 지시를 받아 불법사찰을 벌인 정황이 일부 포착됨에 따라 이 전 비서관을 불러 불법사찰 지시 여부 등을 확인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 전 비서관을 상대로 민간인 사찰을 지시했는지, 사찰 결과를 보고받았는지, 사찰과 관련된 또 다른 인물이 있는지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한편 검찰은 국세청 고위 당직자 A씨의 비리 의혹과 관련해 A씨를 사찰한 것으로 알려진 지원관실 점검7팀의 이모팀장을 이날 오후 참고인으로 불러 사찰 경위와 배경 등을 조사했다.
참여연대는 앞서 "A씨가 2008년 11∼12월 삼성화재와 삼성생명의 법인카드로 술집에 드나들었고 지원관실이 이 사실을 알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만큼 진상을 밝혀야 한다"며 A씨와 이 전 지원관을 각각 뇌물수수와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으며 검찰은 지난 2일 참여연대 관계자를 고발인 자격으로 불러 고발경위 등을 조사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