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귀화자격요건 채워도 결정은 법무부 재량"

머니투데이 김훈남 기자 2010.08.03 10:13
글자크기
간이귀화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귀화 허가 여부는 법무부장관의 재량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조선족 김모(58)씨가 "귀화요건을 채웠는데도 귀화를 불허한 것은 위법하다"며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국적신청 불허가 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법무부장관은 신청인이 귀화요건을 갖췄는지 심사한 뒤 귀화를 허가한다'는 국적법 조항만으로 귀화요건을 갖춘 외국인에게 반드시 귀화를 허가해야 한다고 볼 수 없다"며 "법무부장관은 귀화 허가 여부에 대해 재량권을 갖는다"고 판단했다.



이어 "원심은 법무부장관의 재량권으로 귀화를 불허한 것 자체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며 "이는 귀화 허가의 성질을 오해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2003년 방문동거(F-1) 체류자격으로 입국한 김씨는 체류 기간 60일이 지났음에도 한국에 머물며 양평휴게소에 취업해 근무했다. 이후 2004년 뇌출혈로 쓰러진 김씨는 소송수행, 질병 등 사유가 있을 때 발행되는 기타(G-1) 체류자격으로 국내에 머물다 2008년 "3년 이상 국내에 체류했다"며 귀화신청을 했다.



하지만 법무부는 "기타 체류자격을 이용해 귀화자격을 신청하는 것은 국적제도의 취지에 어긋난다"며 김씨의 신청을 기각했고 김씨는 행정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김씨의 귀화를 거부한 것은 법무부장관 재량권을 넘지 않는다"며 김씨의 청구를 기각했으나 서울고법은 항소심에서 김씨의 손을 들어줬다.

이 기사의 관련기사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