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조선족 김모(58)씨가 "귀화요건을 채웠는데도 귀화를 불허한 것은 위법하다"며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국적신청 불허가 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법무부장관은 신청인이 귀화요건을 갖췄는지 심사한 뒤 귀화를 허가한다'는 국적법 조항만으로 귀화요건을 갖춘 외국인에게 반드시 귀화를 허가해야 한다고 볼 수 없다"며 "법무부장관은 귀화 허가 여부에 대해 재량권을 갖는다"고 판단했다.
2003년 방문동거(F-1) 체류자격으로 입국한 김씨는 체류 기간 60일이 지났음에도 한국에 머물며 양평휴게소에 취업해 근무했다. 이후 2004년 뇌출혈로 쓰러진 김씨는 소송수행, 질병 등 사유가 있을 때 발행되는 기타(G-1) 체류자격으로 국내에 머물다 2008년 "3년 이상 국내에 체류했다"며 귀화신청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