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타임오프제 시행 한 달만인 지난 7월31일 기준, 7월 이전에 단협이 만료된 100인 이상 사업장 1350개소 중 865개소(64.1%)가 타임오프제를 적용하기로 단체협약을 체결 또는 잠정합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351곳은 이미 단협을 체결했고, 494곳은 도입을 잠정 합의했다.
상급단체별 도입률은 미가입 사업장이 89.7%로 가장 높았고, 한국노총 사업장 67.2%, 민주노총 사업장 50.2% 순이었다.
이어 "일부 노동계 반대에도 불구, 타임오프 면제제도 정착이 대세로 굳어지고 있다"며 "특히 대규모 사업장은 회사가 부담하는 근로시간면제자는 한도 이내로 합의하면서 노조 스스로 비용을 부담하는 전임자도 두고 있는 등 노사관계의 긍정적 변화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근로시간면제한도를 초과해 단체협약을 체결한 사업장 29곳에 대해서는 자율시정 권고 및 노동위원회 의결을 거쳐 시정명령을 내렸다. 면제한도를 초과해 지난달 급여를 지급한 2곳에 대해서는 법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명령을 내렸고, 불응 시 부당노동행위로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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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정부는 7월분 급여가 지급되는 이달부터 대규모기업, 공공기관 등을 중심으로 관계부처 합동으로 타임오프제 준수여부에 대한 수시 집중점검에 나서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