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론스타 1100억대 세금불복청구 기각

머니투데이 변휘 기자 2010.08.02 2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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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외환은행 지분 매각 대금에 부과된 세금에 이의가 있다며제기한 조세불복 청구가 기각됐다.

이는 지난 2007년 외환은행 지분을 매각한 이익에 대해 국세청이 내린 1192억 원의 과세를 부과하지 이를 인정할 수 없다며 제기된 것이다.

국무총리 산하 조세심판원은 최근 론스타 자회사인 LSF-KEB홀딩스가 국세청이 과세한 1192억여 원의 세금을 환급해 달라며 제기한 불복청구에 대해 기각결정을 내렸다고 2일 밝혔다.



LSF-KEB홀딩스는 외환은행 주식 매각을 위해 론스타가 설립한 벨기에 소재 법인이다.

이에 대해 심판원은 "LSF-KEB홀딩스는 면세혜택 목적의 '도관회사(조세회피 목적만을 위해 설립된 회사)'에 불과, 과세는 정당하다"며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심판원은 또 "LSF-KEB홀딩스는 벨기에 정부의 도관회사 유치를 위한 특혜를 받아 해외소득에 대해 과세면제를 받는 외국인(론스타) 소유회사"라며 "한·벨기에 조세조약상 벨기에 거주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앞서 LSF-KEB홀딩스는 2003년 10월 외환은행 지분 13.6%의 양도 대금 1조1928억여 원에 대해 10%인 1192억여 원을 법인세로 원천징수, 국세청에 신고·납부했다.

이후 LSF-KEB홀딩스는 한·벨기에 조세조약에 따라 주식 양도가액은 비과세 대상이라며 원천징수세액 전액을 환급하라고 청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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