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지난 2007년 외환은행 지분을 매각한 이익에 대해 국세청이 내린 1192억 원의 과세를 부과하지 이를 인정할 수 없다며 제기된 것이다.
국무총리 산하 조세심판원은 최근 론스타 자회사인 LSF-KEB홀딩스가 국세청이 과세한 1192억여 원의 세금을 환급해 달라며 제기한 불복청구에 대해 기각결정을 내렸다고 2일 밝혔다.
이에 대해 심판원은 "LSF-KEB홀딩스는 면세혜택 목적의 '도관회사(조세회피 목적만을 위해 설립된 회사)'에 불과, 과세는 정당하다"며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LSF-KEB홀딩스는 2003년 10월 외환은행 지분 13.6%의 양도 대금 1조1928억여 원에 대해 10%인 1192억여 원을 법인세로 원천징수, 국세청에 신고·납부했다.
이후 LSF-KEB홀딩스는 한·벨기에 조세조약에 따라 주식 양도가액은 비과세 대상이라며 원천징수세액 전액을 환급하라고 청구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