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를 위해 수준평가의 법규화를 위해 “프랜차이즈 수준평가제도 운영요령”을 제정하여 고시했다.
본 수준평가에 참여할 수 있는 가맹본부는 직영점 1개 이상을 1년 이상 운영 또는 가맹점 100개 이상 운영하는 가맹본부이며, 1년미만 프랜차이즈 본부 또는 가맹점수 10개미만, 완전자본잠식 가맹본부는 제외된다.
이외에도 프랜차이즈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의 노력과 전문 인력 양성 등을 통해 장기적으로 프랜차이즈 업계의 자생적 발전이 가능한 체계를 구축할 계획임을 언급했다.
또한 프랜차이즈 수준평가가 본격 실시되어 가맹본부와 가맹점간 정보 불균형이 일정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됨에 따라 그간 규제중심의 프랜차이즈 정책이 육성·지원도 병행할 수 있는 기반을 다진다는 계획도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