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외제약, 중외홀딩스 지분매각 왜?

머니투데이 김명룡 기자 2010.08.02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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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지주사 전환시 자사주 보유분…공정거래법 따라 매각

중외제약 (28,400원 ▼350 -1.22%)이 보유하고 있던 중외홀딩스 (3,160원 ▼330 -9.46%) 주식 57만5620주(1.25%)를 매각했다고 2일 공시했다. 이번 매각은 "자회사가 지주회사의 주식을 보유할 수 없다"는 공정거래법 규정에 따라 진행된 것이다.

중외제약은 지난 2007년 7월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하면서 기존 보유하고 있던 자사주가 분할됨에 따라 중외홀딩스 주식 62만7511주(액면가 2500원)를 보유하게 됐다. 중외제약이 보유한 중외홀딩스 주식은 지난해 액면분할과 무상증자 등을 거치면서 지분율은 7% 그대로지만, 보유주식수는 총 323만1681주(액면가 500원)로 늘어났다.



중외제약은 당초 이 주식을 지주회사인 중외홀딩스에 매각하려 했으나, 자본시장법 제165조의2 제2항 및 제5항 자기주식 취득한도 규정으로 인해 매각할 수 없었다. 중외홀딩스는 배당을 주고 남는 이익금으로 중외제약이 보유한 자사주를 살 수 있는데, 2007년 설립 이후 지난해 처음으로 배당을 했기 때문에 이익배당 한도가 부족해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없었다.

또 공정거래법 8조 2항에 따라 지주회사 체제 전환 기준일인 2008년 1월1일로부터 2년 내(2009년 말)에 이 주식을 처분해야 했으나, 거래량이 미미한 관계로 장내외매도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했다는 설명이다. 이 기간 동안 중외홀딩스의 1일 평균 거래량 2만5567주에 불과, 주식을 대량으로 장내 매도할 경우 주가 폭락에 따른 투자자의 피해가 불가피해 매각을 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의무 매각 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중외제약은 조속하게 주식을 처분해야 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중외제약은 최근 주가 흐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내에서 57만여주를 장내에서 매각했으며, 잔여 물량인 265만여주에 대해서도 주가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 하는 범위 내에서 장내외 매각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대해 중외홀딩스 관계자는 "이번 매각이 중외홀딩스의 유통물량을 공급하는 효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라며 "시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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