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군현 한나라당 원내수석부대표와 박기춘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회담을 열고 8월 임시국회 개의 여부를 논의하다 이같이 결정했다.
국회법 제46조의 3에 따르면 국회는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두고 대법원장·헌법재판소장·국무총리·감사원장·대법관 등의 임명동의안을 심사한다. 국회는 임명동의안이 제출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심사 또는 인사청문을 마쳐야 한다.
국회 정보위원장·외교통상통일위원장은 정진석·원희룡 의원이 각각 청와대 정무수석, 한나라당 사무총장으로 자리를 옮기면서 공석이 됐다.
민주당이 요구한 △남북관계개선특위 설치 △4대강국민검증위원회 설치 △연금제도개선특위 설치 등은 합의되지 않았다. 한나라당이 요구한 △지방행정체제개편 특별법 △집시법 재개정 등도 의견이 엇갈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