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분양 '덫' 걸린 케이알제2호, 만기 2년연장

더벨 윤아영 기자 2010.08.02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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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률 60~70%, 분양대금은 PF대출 상환에 대부분 소진

더벨|이 기사는 07월30일(17:18) 머니투데이가 만든 프로페셔널 정보 서비스 'thebell'에 출고된 기사입니다.
부동산개발리츠 케이알제2호가 만기를 2년 연장했다. 사업장의 분양실적이 저조해 투자자들에게 돌려줄 리츠 청산 대금을 마련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아파트형 공장인 파트너스타워1,2호를 개발·분양하는 케이알제2호는 지난 28일 부동산투자회사 존립기간을 2012년 10월25일로 2년 연장한다고 공시했다.

파트너스타워1,2호는 가산동과 구로동의 아파트형 공장으로 현재 70~80%의 분양률을 기록하고 있다. 그동안 받은 분양대금은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상환에 대부분 사용됐다.



케이알제2호는 미분양 공장이 남은 상태에서 부동산펀드 만기가 다가오자 주주들이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유상감자를 결정했다. 지난 6월25일까지 전체 주주의 79.92%가 유상감자를 신청했다.

유상감자금액은 1주당 5700원(액면가 5000원)로 결정됐다. 케이알제2호는 7월 초 PF 대출을 상환하고 남은 분양대금으로 유상감자대금의 절반(주당 3000원, 52.6%)을 주주에게 지급했다. 나머지 대금(주당 2700원)은 미분양 아파트형 공장을 담보로 175억원을 신규 대출해 마련하기로 했다.

하지만 저축은행들이 미분양 부동산을 담보로 하는 대출을 기피하면서 유상감자 재원이 마련되지 않고 있다. 정부가 PF 대출 전수 조사 등으로 저축은행을 규제해 부동산 관련 신규 대출이 정지됐기 때문이다.


케이리츠앤파트너스 관계자는 “대부분의 저축은행이 선뜻 대출해주지도 않고, 협의 중인 곳도 자본금 요건을 맞춰야 해서 당장은 대출이 가능하지 않다”며 “유상감자가 무기한 연기될 수 있다”고 말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투자자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케이알제2호가 예상했던 수익률을 내지 못 했을 뿐 아니라 원금 회수도 불투명해졌기 때문이다.

케이알제2호는 감자를 신청한 투자자에게 기존 투자금 외에 수익으로 주당 1449원(감자가액 700원과 현금배당 799원)을 주기로 했다. 연 수익률로 따지면 10% 정도지만 분양이 100% 완료됐을 경우 산정한 수익률 15%에 비하면 저조하다.

한 투자자는 “투자 원금이라도 빨리 회수하고 싶어서 유상감자에 동의했는데 아직도 완료가 안 됐다”며 답답해했다.

케이알제2호는 주당 감자금액 5700원 중 3000원을 1차(2300원)와 2차(700원)에 걸쳐 주주들에게 지급했다. 나머지 감자대금(주당 2700원)과 지난 3월 결의한 현금배당(주당 799원)은 신규 대출금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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