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충남 4대강 발주 안하면 정부가 직접한다

머니투데이 이군호 기자 2010.08.01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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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경남·충남에 대행사업권 포기여부 질의공문 발송키로

국토해양부는 경남, 충남 등 일부 광역지자체장이 4대강 살리기 사업을 포기할 경우 대행사업권을 회수해 직접 공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국토해양부 4대강살리기추진본부는 1일 경남과 충남 등 일부 광역단체장들이 사업을 보류하거나 중단하겠다고 밝히면서도 정식으로 공문 등을 통해 입장을 보내온 적은 없다며 이들의 공식입장을 묻는 공문을 보낼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문은 이번 주 중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명의로 김두관 경남지사에게, 대전국토관리청장 명의로 안희정 충남지사에게 각각 4대강살리기 사업을 계속할지와 대행사업권을 반납할지 등을 묻는 내용을 담을 예정이다.

이와 관련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 등 4대강살리기 170개 공사구간 중 지방국토관리청이 지자체와 대행 계약을 맺고 공사를 위임한 공구는 54곳(31.8%)이다. 이 중 경남은 13곳 가운데 낙동강 47공구를 반대하면서 공사를 발주하지 않고 있고 김해 매리지구 6~10공구 가운데 7·10공구의 공사 중단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충남은 4개 공구를 대행하고 있지만 안희정 지사가 '4대강 재검토 특위'를 구성하고 여론수렴을 통해 최적안을 내놓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본부는 만약 해당 지자체가 대행사업권을 반납할 경우 보 설치나 준설, 둑 보강 등 치수공사는 국가가 직접 시행하고 습지·공원 조성 등의 생태하천 조성은 지자체가 알아서 결정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심명필 본부장은 최근 "당초 정부가 시행하겠다는 것을 지자체가 원해서 대행사업권을 줬던 것들"이라며 "대행사업권을 포기하면 정부가 지방국토관리청을 통해 발주하면 된다. 큰 문제가 아니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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